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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고지 증명제란 ? 차량구매 후 자동차등록증(정식번호판) 발급을 위해 먼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, 2020년 2월 28일부터 캠핑용자동차와 캠핑트레일러(카라반)는 ‘특수화물자동차’로 분류되어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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